한국정부, 해외 입국자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05/23/22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입국 관리를 개편했다.
 
한국 정부는 5월 23일(월)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뿐만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도 인정한다. 이와 함께 입국 전후 세 번 받아야 했던 검사가 2회로 줄어든다.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감안해 국제선 운항 편수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입국 후 2회(1일 차·6~7일 차)에 걸쳐 받았던 코로나19 검사를 1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을 고려해 입국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차가 아닌 3일 이내에만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6~7일 차에 받던 RAT는 권고 수준으로 전환된다. 이 조치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18세 미만에 대한 입국 시 격리 면제 기준도 6월 1일(수)부터 변경된다.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면제가 적용됐는데 그 대상이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12~17세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완료자로 간주된다.
18세 이상은 종전 그대로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 3차 접종 완료, 2차 접종 후 감염·회복)만 격리가 면제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코로나 유행 감소세를 고려해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당 230편으로 증편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보건소 코로나 검사 센터. 사진= 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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