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6월 1일부터 야외 물 사용 주2회로 제한
05/16/22  
캘리포니아주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6월 1일부터 잔디 물주기 등 야외 물 사용을 주 2회로 제한한다.

10일 LA수도전력국(LADWP)과 에릭 가세티 시장은 “LA시는 6월 1일부터 야외 물 사용(outdoor watering)을 현재 주 3회에서 주 2회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시에서의 야외 물 사용은 홀수 주소의 경우는 월요일과 금요일, 짝수 주소는 목요일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사용 허용 시간은 일반 스프링클러는 8분, 절수 기능을 갖춘 스프링클러는 15분이다.

LADWP는 또 수영장이 있는 주택의 경우 수영장 내 물 증발을 막기 위해 수영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덮개를 덮고 세차는 가정에서의 세차보다 세차 시설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LADWP는 “야외 물 사용 지침 준수 여부도 단속한다.”면서 “단속팀은 우선 절수 지침을 준수할 것을 홍보하고, 과태료 부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A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남가주 메트로폴리탄수도국(MWDC)이 6월 1일부터 600만 명이 거주하는 LA카운티 북부와 벤추라, 샌버나디노 카운티를 대상으로 야외 물 사용을 주 1회로 제한한 것보다 관대한 조치이다. 당시 MWDC는 “물 사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지역 수도국은 에이커풋당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며, 이번 조치가 효과가 없으면 이르면 9월부터는 야외에서의 물 공급을 전면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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