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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과 차별
02/12/24  

2024년부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들어야 하는 필수 수업 과정에 변화가 생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과정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하달했는데 주된 내용은 편견과 차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요점은 에이전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에 대해 정확히 알아 실제 필드에서 사람들을 대할 시 이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에이전트로서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한다.

편견은 영어로 bias라고 하며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뜻한다. 편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암묵적 편견(implicit bias)과 명시적 편견(explicit bias)으로 나눌 수 있다. 암묵적 편견의 특징은 당사자 본인이 편견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암묵적 편견의 경우 본인의 성장배경, 특정 경험(예: 특정 인종에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시), 주위 환경, 혹은 미디어의 영향 등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으며, 본인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깊게 고심해볼 기회가 없다면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인도 모르게 남들을 차별한다는 점이 무서운 점이다. 명시적 편견은 당사자가 인지하고 있는 편견이다. 그렇기에 명시적 편견으로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타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다음으로는 체제적 편견(Systemic or Institutional Bias)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사회를 구성하는 주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편견, 차별, 불공정성을 행하는 것을 뜻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들이 피해 받는 것을 뜻한다. 믿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던 것이 바로 체제적 편견이다. 예를 들어 당시 흑인들이 많이 속한 직업군은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 Act)에서 제외 되었었고, 미 주택 관리 기관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에서는 흑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는 주택담보 융자가 나갈 수 없도록 공공연하게 차별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그 당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흑인들은 부동산을 구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지만, 사실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노력은 얼마 되지 않았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공정해야 한다. 특정 인종, 종교, 국적, 성별, 결혼 여부, 장애 등을 이유로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에 관련된 발언도 삼가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특정 인종이 많아 이사 가기 좋지 않다’ 라는 식의 발언이나 ‘이 지역에 특정 인종이 들어오고 있어 곧 집값이 떨어질 거고, 그렇기에 서둘러 집을 팔아야 한다'와 같은 발언은 명백한 불법이다. 미 Federal Fair Housing Act는 이러한 언행 등을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에이전트 혹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모두를 공정하게 대해야 하며, 본인을 되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편견과 차별이 줄고 공정성이 대두되는 부동산 필드 그리고 더욱 나아가 우리 사회가 되길 바라본다.


JHT 부동산학교 대표 진 흥

(714) 882-5010, info@jhtschool.com, ko.jhtsch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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