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률
홈으로 일반법률
한국 국적자의 협의이혼 신청
04/29/24  

한국 국적자인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협의이혼절차는 2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1단계는 이혼 의사 확인 절차이고 2단계는 이혼 신고 절차이다. 

1단계인 이혼 의사 확인 절차는 이혼하기로 한 두 사람의 합의가 진실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로 한국 내에서는 가정법원의 판사가 담당하고,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담당하는데 이혼 의사가 진실함이 확인되면 한국가정법원에서 이혼 당사자에게 이혼확인서를 발부한다. 

이혼확인서를 받은 당사자는 3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여 한국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재되면 한국법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주소지에서 가까운 한국영사관의 이혼담당영사와 면담 날짜를 정한 후 이혼의사확인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신고서(영사관비치)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영사관비치) 
3)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4) 재외국민등록

당사자 두 사람이 반드시 영사관에 출석하여 이 절차를 밟아야 하고,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상의 협의이혼절차를 재외공관에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두 사람이 반드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로 한국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다른 당사자에게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한국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 주는데, 이러한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만약 재외국민이 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을 기초로 재외공관에 이혼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한국 법원에서 미국 이혼 판결을 심사한 후 미국 이혼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면 이혼 신고가 처리된다. 이 경우 피고에게 소장 등이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혼판결이어야 한다. 미국 판결에 의한 이혼 신고는 당사자의 일방만이 한국인이라도 가능하다.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