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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려면
04/22/24  

시민권자의 부모님은 직계가족(Immediate Family Member)으로 우선 일자(Priority Date)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이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초청장(Immigration Petition)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에도 초청장이 승인이 나고 승인서가 National Visa Center로 송부되면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
우선 부모님을 초청하는 이민 청원을 미이민국에 접수하여 합니다. 이는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영주권자로 초청하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민국은 자녀의 시민권자 신분을 시민권 증서, 미국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자 자녀와 부모와의 부모/자식 관계를 한국의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는 부모님의 신분을 한국 여권/기본증명서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 이 이민청원서/초청장을 승인을 해 줍니다.
둘째 단계
이민청원서가 승인 되면 이민국은 이 승인서를 미 국무부 산하의 National Visa Center로 케이스를 송부합니다. 그러면 30일 전후하여 National Visa Center는 케이스가 자신들에게 송부되었다는 편지를 변호사 또는 시민권자 자녀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케이스 번호, 인보이스 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를 가지고 앞으로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할 어카운트를 열게 됩니다. 이 어카운트로 앞으로 진행할 케이스의 이민 비자 소속 비용을 National Visa Center에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 어카운트로 DS260이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 이 어카운트를 통해 부모님의 중요한 신상 서류들 그리고 초청 자녀의 재정보증 관련 서류들을 National Visa Center로 접수합니다. 영주권 신청서와 필요 서류들이 모두 수합되면 케이스가 리뷰를 위해서 완결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National Visa Center는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 영사과로 케이스를 송부하고, 송부와 함께 케이스가 송부되었다는 편지를 변호사 또는 시민권자 자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후에 서울 미 대사관에 인터뷰가 잡혔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셋째 단계
인터뷰에서는 영사가 부모님과 시민권자 자녀와의 관계를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자녀의 재정 보증 서류를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직접 가지고 간 밀봉된 건강검진 서류도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범죄기록 여부인데 경찰청 회보서, 수사기록 회보 등을 영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혹시라도 부모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기소/기소 유예/벌금형 등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 대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
인터뷰를 통과하면 영사가 부모님의 여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비용을 지불한 택배를 통해서 영주비자가 붙은 여권과 첫 입국 시에 이민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서류들이 든 소포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 시에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이 배달될 주소를 확인하고 그 주소로 영주권이 배달됩니다.

이민 수속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고 이민국과 국무부의 실수가 빈발하고 있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준비 시에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리허설 등을 통해 준비하십시오. 인터뷰장에 시민권자 자녀 참석은 요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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