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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음주운전 관련 실제 사례
04/01/24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잦은 형사 사건은 단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이다. 그런데 경찰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면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탓에 억울하게 오해 받고 구속되는 일까지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 한국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R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멕시코에서 미국에 온지 일년이 된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후, 무료 영어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받았다. 수업 후, McDonald에 들려 햄버거를 산 후 집으로 향하던 R씨는 뒤따라오던 경찰차의 명령으로 차를 세웠다. 경찰은 R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고 판단, “손가락 따라 눈동자 움직이기”, “한발로 서있기”, “일자 걷기” 등과 같은 간단한 테스트를 실시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찰은 R씨에게 “음주 측정기”를 불도록 요구했지만 R씨는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테스트 결과만을 가지고 R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연행하였다.

 

재판에서 R씨와 그의 부인은 R씨의 음주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남편이 한때 술을 많이 마셨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결혼한 후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각오로 딱 끊었습니다.” 부인의 증언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이 히스패닉 부부가 12명의 백인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을지는 미지수였다. 증언대에 선 경찰은 R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R씨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에 음주운전임이 분명했다는 입장이었다.

 

변호사측은 R씨가 영어를 못한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R씨는 영어를 거의 못하는데, 테스트 요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지요?”하고 묻자, 경찰은 자신이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아서 직접 설명했고, 시범까지 보여줬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변호사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테스트 중에 일자 걷기가 있는데, 발가락과 발꿈치를 맞붙이고 일자로 걸어야 된다는 것을 스페인어로 어떻게 설명했지요?”

경찰은 당황했다. 변호사는 재차 물었다. “스페인어로 똑바로 걷는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스페인어로 발가락과 발꿈치를 뭐라고 합니까?”

경찰은 그제야 나지막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결국 경찰은 R씨에게 테스트 방법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사를 벌였고, 당황한 R씨는 영문도 모른고 따라 하다 실패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배심원들을 설득해 R씨는 무죄로 풀려났다. 절차를 중시하는 미국법 정신이 관철된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현장에서 체포돼 검찰에까지 기소되며, 21세 이하 운전자는 0.01%만 넘어도 적발된다.

또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더라도 음주 뒤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키가 꽂혀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특히 인명피해 및 사건의 경중에 따라 2급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5년-종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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