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적법...65세 이상 복수 국적 신청
03/18/24  

65세 이상 복수 국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 복수국적 신청은 ① 국적상실 신고 ② 외국적동포 거소 신청 ③ 국적회복허가 신청 ④ 국적회복 허가서 수령 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⑥ 주민등록 신고 ⑦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반납 순으로 합니다.

- 모든 신청은 한국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주민등록은 동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는 공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동시에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적상실 신고
-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국적상실 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 사실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적회복이란 국적상실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며 국적상실 여부를 확인하는 공적 문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이기 때문입니다.
② 외국국적 동포 거소 신청
- 외국국적동포 거소 제도는 한국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 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한국에 영주 귀국 할 목적으로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③ 국적회복 허가 신청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출장소는 동해, 속초만 신청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 허가까지 약 5~6개월 소요됩니다.
- 필요서류: 국적회복 신청서, 국적회복 진술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여권 및 사본, 외국국적 동포거소증 사본,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 여권 상 이름이 다를 때 성이 변경된 경우는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 증명 자료 또는 부모 등 보증인이 동일인임을 보증(보증인의 서명기재)하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국적회복 허가서 수령 
-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 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 내용을 확인합니다.
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시 기본증명서, 국적회복허가통지서,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증, 사진(3*4) 1매가 필요합니다.
⑥ 주민등록신고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3*4)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 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⑦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증 반납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합니다(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