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03/11/24  

한인들이 영주권을 가장 많이 취득하는 루트는 취업이민과 가족초청이민입니다. 그리고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입니다. 오늘은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 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는 경우를 상정하여 점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입국이 세관을, 이민을 거친 합법 입국인지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영주권 신청인은 먼저 본인이 비이민비자 또는 비자면제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셨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 세관과 이민을 거치지 않고 밀입국하신 경우는 601A 면제 과정을 통하여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다음 시간에 자세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재 신분 유지 –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입국만 하셨다면 현재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계시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 영주권 신청인 미국에 최근에 입국하신 경우는 90일 규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신 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신분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입국 시 이민관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입국 후 90일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셔야 안전합니다.
4. 시민권자 배우자의 재정 보증 능력 – 시민권자 배우자는 이민청원서와 재정 보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개인세보고서 Form 1040으로 재정 보증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고 개인세 보고서상으로 total income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연대보증인(joint sponsor)를 찾으셔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반드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셔야 합니다.
5. 영주권 신청인의 범죄 기록 – 영주권 신청인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혹시 범죄 또는 불법행위에 연관이 되신 적이 있으신지를 점검을 하시고 만약 범죄를 체포, 기소, 유죄판결을 받으신 경우는 반드시 범죄 관련 케이스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관된 범죄행위가 심각한 경우 즉 중대한 도덕적 흠결이 있는 범죄(Moral Turpitude Crime)인 경우는 601 면제를 통해서 면책을 받으셔야만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 신청인이 기소가 되신 경우가 아니라도 불법행위에 연관된 경우, 예를 들어 프로디 학원 관련 자 분들도 601 면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용서가 되는 부분은 불법체류의 문제이지 범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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