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적법...국적 상실
03/11/24  

1.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데도 국적이 상실된 것인가요? 
한국 국적 상실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결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남아 있는 것일 뿐 국적 상실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 국적상실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국적법(제16조)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적상실신고는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를 외국적 취득 후 즉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국적상실 신고가 법적 의무이지만 자신의 국적상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였더라도 신고 기한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 불편한 점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적상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 사증(비자)발급 시
-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해야 하는 경우 사증(비자)을 받아야 하는데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상실 신고가 선행되어야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 국적이탈 시
- 자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하려고 하는 경우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와 함께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국적 관련 신고는 대리할 수 있나요? 
국적법 상 신고나 신청은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대리 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고‧신청인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 다만, 국적이탈의 경우 신고인이 15세 미만으로 법정대리인이 대리신고 하는 경우에도 신고인 본인의 외국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신할 수 있음
※ 타인이 대신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성명, 주소 및 신청(신고)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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