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적법...국적 선택 및 이탈
03/04/24  

1.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언제 어떻게 국적 선택을 하여야 하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두 개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적 선택 방식은 아래와 같다.
-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 선택 신고)
-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복수 국적 신청) 
-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 이탈 신고)
각 방식에 따른 선택 시기는 아래와 같다.
①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 제2국민역 등 편입 포함)한 후 2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②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 남녀 모두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두 개의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병역면제 등 제외)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기회가 2년 간 (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추가적으로 주어진다.
③ 한국 국적 이탈(외국 국적 선택) 방법
-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며 국적선택명령 이행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 남자는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남자는 위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 제2국민역 편입 등 포함)한 사람에 한하여 2년 간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2. 국적 이탈 신고 시 유의사항은?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한 시점은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출생 직후부터이며 종료 시점은 생일 기준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다.

직계존속이 영주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이 기간 중에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국적 이탈 신고는 한국내에서는 불가하며 외국에 주소가 있는 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고할 수 있다.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란 주소 또는 거소지의 의미 외에 접수일 이전 계속하여 90일 이상 또는 1년 내 통산 6개월 이상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거주한 경우를 의미한다.

3. 국적 이탈을 못한 경우 병역 문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 이탈 신청 시기를 알지 못하여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이 연기된다.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의 부모는 1년(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 중 6개월(182일 이내)이 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체재할 수 있다.
다만,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한국내 체제 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 중 6개월(183일)이상인 경우, 복수국적자가 한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서 60일 이상 체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인 것으로 판단하여 병역 연기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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