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영주권 문호
02/26/24  

1.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문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지난 2월보다 4개월 3주가 전진하여 우선일자(통상적으로 I-130 접수일)가 2020년 6월22일 이전인 경우는 영주권을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 가능일은 지난달과 같이 우선일자가 2023년9월1일 이전인 경우만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취업 3순위 전문직 문호
3순위 전문직(숙련 포함)의 국무부 I-485 접수 가능일 (우선일자-2023년 2월1일)로 지난 2월과 같습니다. 그러나 USCIS는 2022년 9월8일을 접수 가능일로 따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일자(Priority date: 펌접수일)가 2022년 9월8일 이전인 경우만 펌 승인 후 I-140과 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은 지난 2월 보다 1주일 전진하여 2022년 9월8일입니다. 지난달과 같이 우선일자(PERM 파일 날짜)가 2022년 9월8일 이전이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3. 취업 3순위 비숙련 문호
USCIS filing chart에 따르면 2020년 9월8일을 접수 가능일로 쓰도독 되어 있어서 priority dat (펌 접수일)가 2020년 9월8일이거나 이전인 경우는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은 2020년 9월8일입니다. Priority date (우선일자, 펌접수일)이 2020년 9월8일 이전이면 이민관이 심사를 마친 경우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4. 취업2순위 문호
우선일자(펌접수일: priority date)가 2022년 11월22일 이전인 경우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2022년 11월22일로 우선일자가 2022년 11월22일 이전인 경우는 심사가 끝나면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교이민 문호 (안수직)
우선일자(I-360 접수일)가 2020년 1월1일 이전인 경우만 I-360 승인 시에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가 가능하여 지난달에 비해 4개월 전진하였습니다. 그러나 USCIS filing charts는 승인 가능일인 2019년 12월1일을 I-485 접수 가능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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