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적법... 선천적 복수국적
02/26/24  

1. 국적 선택을 하여야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한국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후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니며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일자에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이 경우 국적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할 뿐이며 국적 선택 의무는 없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 납세의무 등을 지게 된다.



2.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국적자(시민권자)인 경우에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나요? 
부계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던 1998. 6. 13일까지 출생자는 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부가 결정된다. 즉, 출생 당시 부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출생자녀도 시민권자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다. 시민권자일 뿐이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아니다.

1998. 6. 14일 이후 출생한 자는 출생 당시 부와 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영주권자 포함)한국 국적을 부여받게 된다. 즉,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3.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만 한국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았는데도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나요?
국민이 되는 요건은 국적법에 따라 결정되며 출생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국 국적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4.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내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에는 모국 수학생으로 인정하여 그 기간 동안 한국 내 체재를 허용한다. 병무청에서 수학 허가를 받으면 수학 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5.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방문 시 미국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시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한다(미국 출입국 시 미국여권 사용).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한국여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의 경우 미국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나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밀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6.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90일 이상 한국 내 장기 체류 시 사증(비자)을 받을 수 있나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 국민이므로 사증(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인으로서 체류하여야 한다.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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