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혼인증명서에 의한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법정양식) 1부
- 혼인증명서(카운티발행) 원본1부(원본은 반환하지 않음)
- 혼인증명서 한글번역문1부
- 유효한 여권 사본 각1부(원본 지참)
- 영주권(영주권자 경우), 미시민권증서(미시민권자 경우) 및 이름변경증서사본 1부(원본 지참)
- 부(夫) 또는 처(妻)가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시민권증서가 없을 경우, 미국출생 증명서 사본 1부
- 부(夫) 또는 처(妻)가 캐나다, 일본 등 외국 국적자인 경우, 유효한 여권과 출생 증명서 사본 1부
- 시민권 취득시 성명을 변경한 경우 성명변경증서 사본 1부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법정양식) 1부
- 당사자의 모두 한국인이어야 하며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2명의 증인이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혼인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 사본 각1부(원본 지참)
- 증인들의 신분증 사본 각1부
※ 유의사항
혼인신고서의 주소 란은 모두 한글로 기재
(예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윌셔블루바드 3243)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이 미시민권자인데 대한민국국적 상실신고 되지 않은 경우 ‣ 국적상실신고 선행 필요 ‣혼인신고 시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첨부
문의: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가족관계등록담당 (213) 385-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