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률
홈으로 일반법률
외국인 한국 내 토지 취득
01/08/24  

한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계약 체결일(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 취득(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등)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매는 경락 대금 완납일, 환매는 환매 계약일 또는 환매 금액 공탁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등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범주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사원·구성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및 이사 등 임원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자본금의 반 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법인 및 단체 등이 포함된다.
계약 당사자간 합의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해 준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인이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 변경된 후 종전 소유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계속 보유 신청을 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와 토지의 계속 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