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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한국 내 거소 신고
01/02/24  

「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한국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동법상의 혜택을 원하는 동포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효과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한다. 국내거소신고증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 및 이전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체류 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시 출입국관리법상(제30조)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도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는 금융거래 및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외국국적동포는 이에 더하여 부동산거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소신고시 첨부서류
국내거소신고시에는 비치된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외국민의 경우 ① 거주국의 영주권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재외국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③ 사진(반명함판) 2장), ④ 기타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① 여권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사본, ② 사진(반명함판) 2장, ③ 기타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 등록과의 관계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국적동포도 법률상으로는 외국인이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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