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률
홈으로 일반법률
한국 국적 상실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처리
12/26/23  

Q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한국사람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 취득일부터 한국국적을 바로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총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국적상실을 이유로 폐쇄됩니다. 

그런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만약 당사자가 미국시민권 취득 이전에 신분행위( 혼인, 출생, 사망, 이혼 등)를 한 경우에는 그 신분 발생 · 변동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분행위가 미국시민권 취득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면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행위를 기록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여자 김순이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남자 홍길동과 미국에서 혼인한 뒤 혼인증서 등본을 제출한 경우, 김순이는 외국인으로서 한국남자와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김순이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김순이 혼인 사실을 기록하지 않으며, 한국남자 박철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외국인 처인 김순이의 특정등록사항(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이 기록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한국국적을 상실한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추가할 방법이 있는가요?
A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가족은 2008. 1. 1.을 기준으로 종전 호적상 생존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가족에 한하며,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제1항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7. 12. 31.까지 사망하거나 국적상실 또는 실종선고로 제적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그 자의 특정등록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자녀나 부모, 국적상실한 배우자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부칙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적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대표전화 (213) 385-9300, 업무시간 후 긴급 사건사고/민원 (213) 700-1147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