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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변동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12/11/23  

재외동포라 함은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를 말하는데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국적상실신고를 할 경우 법무부는 이를 확인 및 고시한 후 해당되는 사람의 국내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등록관서에 통보하여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 변동 사실을 기재하고 그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말소한다.

외국에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이 재외공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 내에 가족관계등록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고 이중국적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즉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며,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국적 선택의 기간이 경과되면 국적을 상실하므로 국적상실신고는 추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한국 출입이나 한국 내 체류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나중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할 때 국적회복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적상실사유가 생긴 사람은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국적상실신고로 한국 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었다고 해서 가족관계, 혈연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다시 한국 국민이 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도 다시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국적 판정을 받으려면 국적 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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