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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한국국적회복(복수국적) 절차
11/13/23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반드시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약 7-8개월 정도 소요된다.
※ 한국국적회복(복수국적) 신청은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는다.
 
1. 복수국적
o 201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으로 귀국 및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통하여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
o 과거 국적법(2010년 5월 4일 이전)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가 한국국적 회복을 원할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하였으나,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아래 절차를 이행할 시 외국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2. 복수국적 취득 절차
1)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
2)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o 국적상실신고 후 거소증을 발급 받음(약 3주 소요)
o 국적회복신고를 접수하고 허가 통지서를 받음(약 7~8개월 소요)
o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은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3) 국적상실과 국적회복 절차(약 7~8개월 소요)가 종료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국적회복 처리가 되면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국적을 갖게 됨
4) 위의 절차가 모두 끝난 후,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주민등록증 및 한국여권 발급 신청
5) 출입국 시에는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을 모두 소지해야 하며,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을 미국 출입국 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
  
※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은 뒤로 1년 이내에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을 경우, 회복된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문의: 주 미국 대한민국대사관  (202) 93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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