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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상실 신고
11/13/23  

1. 국적 상실 신고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국적을 상실하므로 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할 수 있음.
- 단,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 할 수 있음.
- 법정대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 국적상실 신고 시,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유효한 한국여권 또는 미국여권(성명 변경 시 미 시민권증서, 성명 증명서 등 필요)을 지참해야 함. 

2.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법정 양식) 1부 (사진 1매 부착)
 -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영사관에서도 발급 가능)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에 한함
 - 본인의 미국 시민권증서 및 여권 사본 각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 시민권증서와 기본증명서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사본 1부(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 수수료 : 없음
 - 반송 봉투(본인 주소 기재 및 우표 부착) 1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유의 사항>
※ 법정대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 국적상실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신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국정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카운티발행 출생증명서 등)
※ 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이름과 미국신분증명서(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이름이 다른 경우 대리인의 성명 변경증명서 사본 제출 (원본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성명변경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예시 >
   (1) 필요한 경우 : 새로운 이름에 과거 이름이 없는 경우. 예 : 박상철 -> Sheon Park or Sheon Cheol Park 
   (2) 필요 없는 경우
      ① 새로운 이름에 과거 이름이 모두 있는 경우. 예 : 박상철 -> Sangcheol Sheon Park  
      ②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남편의 성을 따라 성이 변경된 경우. 예 : 김숙자 -> SookJa Park
 
문의: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대표전화 (213) 385-9300, 업무시간 후 긴급 사건사고/민원 (213) 70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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