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률
홈으로 일반법률
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11/06/23  

□ 근거법령: 캘리포니아주 형법(Penal Code), 캘리포니아주 교통법(Vehicle Code)

 

교통사고 처리원칙

 ㅇ 미국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형사처벌의 조건이 되지 않음

   ※ 아주 예외적으로, 뺑소니 사건의 경우 사람이 많이 안 다치거나 물피에 그친 경우 (기소된 이후에) 판사 앞에 가서 판사의 허락을 얻어 처벌이 면제될 수는 있음. 경찰이나 검찰 선에서 처리할 수는 없음 

 ㅇ 보험 가입 유무와 형사처벌은 아무런 관계 없음 

 ㅇ 사망, 중상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 고의 또는 중과실(gross negligence)이 인정될 때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그럴 경우에도 통상 중범(felony)이 아닌 경범(misdemeanor,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함 
   - 다만, 술이나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 중상 등의 인피 사고를 냈을 경우(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중범으로 처벌 가능함

 

인적 피해 교통사고

 ㅇ 사망, 중상, 경상 등에 따른 처리 방법: 결과의 중한 정도에 관계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시속 60마일 구간에서 시속 100마일로 달리다가 사망사고를 냈다든지, 학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서 휴대폰을 보다가 학생을 치는 사고를 냈다든지 하는 경우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아 형사처벌이 가능함) 다만 실제로는 사망사고가 아닌 한 중상 사고도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민사 처리됨 
   - 경상 교통사고도 중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기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함 

 ㅇ 경찰의 현장조치: 사망, 중상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건하고 조사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구급차를 불러주거나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보호 조치 등을 함 

 ㅇ 중상, 경상 판단 기준: 없음. 골절이 있다거나 찢어진 경우 보통 중상으로 봄 

 ㅇ 사고 유형벌 기소 여부: 위 내용들 참고 

ㅇ 처벌 특례 등 간소화 여부: 해당 없음

 

□ 물적 피해 교통사고

 ㅇ 경찰관 현장 출동 등 개입 여부: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LA처럼 사건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물피 교통사고에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ㅇ 형사처벌 여부: 원칙적으로는 물피사고도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 및 뺑소니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뺑소니 이외에는 민사처리되고 있다 함

 

□ 보험가입

 o 보험 종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됨 

 o 의무 가입 여부: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회는 티켓, 2회부터는 형사처벌 가능함 

 o 보험 가입 특례: 없음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