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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에 관한 궁금증
10/23/23  

음주운전을 하면 경찰에 바로 체포되나요? 만일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주가 잦은 한인들에게 가장 많은 형사사건은 음주운전이다. 음주 측정 후 0.08이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다. 0.08이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맥주 1병 정도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차 밖에서 한발로 서 있기, 경찰과 손가락 따라서 눈동자 움직이기 등의 테스트를 받는다. 하지만 요즘은 이러한 테스트가 거의 요식행위로 인식되어 경찰은 음주 운전자가 이러한 테스트에는 대부분 실패했다고 판정을 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측정 후 0.08이 넘으면 현장에서 체포된 뒤 경찰서로 이송된다.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체포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발 된지 10일 이내라면, DMV에 불복행정절차(Administrative Hearing)를 신청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을 하면 행정심리가 열리고,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면허의 정지를 유예시켜 준다. DUI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가 이 과정을 대리해 준다.

대부분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들과의 첫번째 상담은 무료이므로 계약없이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의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민법상 추방도 가능한가요?

적발 당시 케미컬 테스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이고 테스트 받는것에 동의했다면 6개월 이하의 면허 정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초기 케미컬 테스트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다. 만일 혈중 알콜 농도가 법적 한계인 0.08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더 오랜 기간 동안 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제한적 면허(Restricted License)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법령과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만일 케미컬 테스트 측정 거부를 했다면 일반적인 첫번째 음주운전 적발 상황보다 더 복잡해진다.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더구나 면허정지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에는 개정 이민법에 의하여 추방까지 가능하고,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중범으로 분류되어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길을 가로막고 하는 한국식의 음주단속은 거의 없지만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연휴가 낀 주말에나 연말 연초와 같이 술자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종종 길을 막고 실시하기도 한다. 음주 운전으로 구속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합하면 순식간에 몇 천불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부득이 음주를 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고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될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벌금은 $390-$1,000이다. 하지만 기타 음주운전 적발로 발생하는 다른 비용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AAA에 따르면 벌금과 수수료, 법정 및 변호사 비용, 보험료 추가 부담 등을 모두 합하면 초범일 경우에도 1만 6,000달러 가까운 금액이 들어간다. 특히 21세 미만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에는 더욱 부담액이 커져서 초범인 경우에도 2만 2,492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고액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처리 및 보석금, 재판 참석 등에 따른 손실 등은 고려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더 늘어난다.

벌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법정에서 벌금 지불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가중, 감면 처벌도 있나요?

과속을 하였거나 혈중 알콜 농도가 높은 경우, 케미컬 테스트를 거부한 경우, 아이가 탑승하였을 경우 등의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Enhancement)이나 추가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음주 관련 난폭운전(Wet Reckless)으로 경감시킬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600에서 $12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고 여전히 음주와 관련된 처벌로 기록에 남게 된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경우가 음주 관련 난폭운전으로 경감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다른 처벌은 없나요?

캘리포니아에서의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을수 있다.

모든 음주운전 초범은 의무적으로 48시간 수감되어야 하지만 이를 사회봉사 처벌로 전환할 수 있다. 음주운전 교육을 12시간에서 45시간 수료해야 하고, 3년에서 5년의 보호관찰(Probation)을 받아야 한다. 보통 이때의 보호관찰에서는 보호관찰관이 포함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시동 장금 장치(Ignition Interlock Systems)를 운전하는 차량의 대시보드에 설치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음주 측정 장치는 불었을 때 알콜성분이 검출 되지 않아야 시동을 걸 수 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초범으로 체포되고 판결이 난 경우 음주 측정기 장착을 의무화하였다.

 

자동차 속에 술을 두고 운전하면 안되나요?

술을 차의 트렁크 속에 넣지 않고 앞 혹은 뒷자석 같은 곳에 놓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에 적발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법규상 술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에는 주로 트렁크 속에 넣어 두는데, 보다 중요한 이유는 안전사고나 혹은 충동음주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큰 사고가 났을 때 차 안의 술병이 깨지면서 더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술은 트렁크에 넣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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