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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승인 후 주의사항
10/23/23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공부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라는 1년 동안의 체류 신분이 제공됩니다.
OPT가 승인되면 임시 노동허가증이 발급되며 이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무급/유급의 취업이 허가가 됩니다. 그런데 OPT를 받고 나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OPT 승인 후 90일 이내에 취업
OPT 승인 후에 90일 이내에 취업을 하셔야 하며 만약 90일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 하신 경우는 미국을 떠나시거나 또는 다른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취업은 무급/유급 모두 가능합니다.

2. 전공 관련 분야에 취업
그리고 위의 취업 분야는 미국에서 공부하신 전공과 관련된 분야여야 합니다.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로의 취업은 OPT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신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회사 설립/자영업으로 취업
미국 내에서 OPT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회사를 설립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것도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적절한 비지니스 허가(Business License)를 받으셔야 하고 그 비지니스가 OPT를 받으신 전공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OPT 기간 동안 비지니스를 운영하셨다는 증거를 잘 수집해 놓으셔야 OPT 신분 유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분 유지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방향으로 OPT 취업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OPT 신분 유지가 중요한 이유
추후 영주권 신청 시에 신분 유지를 점검하는 단계에서 이민심사관이 OPT 기간 신분 유지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급으로 일하신 경우는 월급 수령 기록과 W-2 등을 준비해 두시고 무급인 경우는 OPT 종료 후 퇴사 시에 고용주에게 재직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OPT 만료 후
OPT는 기본적으로 학생신분(F-1 status)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I-20을 받아서 학교를 계속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별도의 이민국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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