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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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1월 영주권 문호
10/16/23  

1.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문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10월과 같이 우선일자(통상적으로 I-130 접수일)가 2023년 9월1일 이전인 경우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자도 2019년 2월 8일로 지난달에 비해서 약1년1개월 정도 전진이 있습니다.

2. 취업 3순위 전문직 문호
3순위 전문직의 국무부 접수 가능일(우선일자: 2023년 2월1일)로 지난 10월과 같습니다. USCIS도 같은 날짜를 따른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일자(Priority date: 펌접수일)가 2023년 2월1일 이전인 경우는 펌 승인 후 I-140과 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은 2021년 12월1일입니다. 지난달과 같이 우선일자(PERM 파일 날짜)가 2021년 12월1일 이전이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3. 취업 3순위 비숙련 문호
USCIS filing chart에 따르면 2020년 12월15일을 접수 가능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priority date(펌 접수일)가 2020년 12월15일이거나 이전인 경우는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은 2020년 8월1일입니다(3개월 전진). Priority date이 2020년 8월1일 이전이면 이민관이 심사를 마친 경우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4. 취업2순위 문호
2순위 경우는 우선일자가 2023년1월1일 이전인 경우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2022년 7월15일로 우선일자가 2022년 7월15일 이전인 경우는 심사가 끝나면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은 7일 전진하였습니다.

5. 종교이민 문호(안수직)
종교이민의 경우 지난달과 같습니다. 우선일자(I-360 접수일)가 2019년 3월1일 이전인 경우만 I-360 승인시에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가능일은 5개월 전진하였습니다. 승인 가능일도 2019년 1월1일로 4개월 전진이 있었습니다.
** 비안수직의 경우는 영주권 접수일은 안수직과 동일하게 2019년 3월1일이 우선일자인 경우는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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