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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수표 문제
10/09/23  

아는 사이라서 구두로 약속을 하고 별도의 금전거래서를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많은 한인들이, 특히 주로 아는 사람들끼리 금전거래를 할 때 보통 현금거래를 하면서 별도로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용으로 시작한 이러한 금전거래가 결국 문제가 생겨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때 근거가 없으면 증거 부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여 거래한 금전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근거가 있더라도 일단 민사소송이 들어가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설령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을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현금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한 경우 따로 어음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Promissory Note라는 것이 그것인데, 본인들이 한글로 적어서 사인 받아놓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하여 공식적인 어음을 만들어 놓는 것이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려가는 사람 모두를 위해 좋다.

 

월급으로 받은 Check가 부도수표 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사이 분쟁은 대부분 돈에 얽혀 있기 마련이다. 채권자의 경우 민사소송이나 collection agency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도 않아서 지레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채권도 그 성격에 따라서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check가 부도날 경우 등이 이에 속하며 이 때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받은 check나 물건을 팔고 받은 check가 부도가 나면 관할 경찰서에 관련 서류와 함께 고발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한다. 만약 채무 이행이 안 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단순하게 꾸어준 돈의 경우는 형사로 분류 되지 않고 민사로 처리해야만 한다. 하지만 단순히 부도난 check만 가지고는 소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안전한 금전거래를 위해서는 약속어음 (promissory note)과 담보를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하다. 담보를 잡을 경우엔 lien(저당)을 걸어 놓을 수 있고, 채무 불이행시 담보를 처리할 수 있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Check 위조는 중범죄에 해당되나요?

Check와 관련하여 흔히 발생하는 일이 Check 위조이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사인을 위조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다. Forgery라 불리는 이 범죄는 중범으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처벌 받게 되는데, 가족간 상대방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인위조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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