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itions 60/90는 집 재산세 (Property Tax)에 관련된 사안이며, 기존에 살고 있었던집의 적은 재산세를 새로 이사 가는 새 집에 그대로 적용(tax relief)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30년 전에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는 아주 낮지만, 오른 시세에 팔고, 비슷한 다른 집을 구매하면, 구입한 집 가격에 맞춰서 집 세금 또한 전의 집에 비해 폭등하는 현상을 염려해서 이사를 꺼리는 노년층들을 배려하는 사안이기도 하며, 살던 큰 집은 그 집이 필요한 누군가의 가족들에게 넘겨주자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발의안 60/90의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가 55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 평생에 한번만 (One-time only benefi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실제로 거주 하는 집(Principal residence)이어야 하며, 이사할 집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구매 시기는 살던 집을 팔고2년 안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 또는 건축(완료 날짜)할 경우에 적용되며, 거주지역 County에 Homeowners Exemption Form은 3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되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Equal or lesser value).
*현재 사는 집을 팔기 전에 미리 집을 사는 경우: 100% (판 가격) 또는 이하
*현재 사는 집을 팔고 나서 1 년 안에 집을 사는 경우: 105% 또는 그 이하
*현재 사는 집을 팔고 2번째 해에 집을 사는 경우: 110% 또는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roposition 60는 California 내, 같은 County 에서 집을 팔고, 살 때 적용되는 발의안이며, Proposition 90는 California내, 다른 County (이 Program이 채택된 카운티)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는 발의안입니다.
- California Proposition 60 and 90, Property Tax Transfer to New Residence: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www.boe.ca.gov/proptaxes/prop60-90_55over.htm)